회계ㆍ상법ㆍ공시 ‘삼중고’…상장사 ‘전전긍긍’

입력 2019-11-12 15:40수정 2019-1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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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신외감법 여파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 조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의무화한 상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들은 사외이사를 주기적으로 선출해야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한 비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 계열사로 바꿔 사외이사를 맡아도 최장 9년으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2주 빨리 제출해야 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내년에 새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718명)에 달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장사들이 결산 절차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유무형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며 “또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려면 이들 보고서가 주총 2주 전보다 더 일찍 나와야 하는데 이는 곧 감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모순점이 예상되면서 회사들이 곤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신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상장사들의 의무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 감사시간이 새로 제정되고 감사인 평가기준, 과징금 규정 등이 제정되면서 감사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 여파로 상반기에만 총 37곳의 상장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내년에도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 등록제 등의 추가 시행이 예정돼 있어 시장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표준감사 시간이 늘어나고 거래소의 규정 강화와 시장조치 등으로 이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자본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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