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 3법 처리 합의

입력 2019-11-12 13:14수정 2019-11-12 13: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패스트트랙 안건은 여전히 '이견'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할 법안 중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으로,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더 처리하는 것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19일에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