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입력 2019-10-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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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바른미래당 찬성하나 세부 시각차

검경수사권조정에는 여야 공감대…한국당 “우리가 더 개혁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두번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국’의 터널을 지난 정치권이 곧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표면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크고작은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 합의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바른미래당이 별도 마련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두 가지다. 통상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으로 각각 불린다. 두 법안의 골간은 유사하지만 수사대상, 인사권, 기소권 등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어떤 범죄를 수사할 것인지다. 설치하려는 기구의 이름도 권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 백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으로 다르다. 백혜련안이 범죄 전체를 다룬다면, 권은희안은 ‘부패범죄’로 범위를 좁혔다. 별건수사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처벌 영역이 한정된다는 반론이 있다.

두 법안은 인사 권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백혜련안은 수사처 검사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지만, 권은희안은 수사처 검사를 처장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이 법무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같지만 권은희안은 인사청문에서 ‘국회 동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해서도 권은희안에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백 의원 법안과 비교해 기소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두 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도 다르다. 백 의원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내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권 의원은 현 고위공직자로 제한해 대상 범위를 좁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당론을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반대파 탄압’에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논리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방안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4당의 합의안보다 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공수처 반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여야4당 합의안과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틀을 공유한다. 반면 영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여야4당 합의안에만 담겼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방안이 보다 더 원칙에 부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안의 대표발의자인 권성동 의원은 “6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백혜련 안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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