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규직과 다른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계 차별"

입력 201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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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정규직 사원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김모 씨 등 5명은 2015년 차별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강원랜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정규직과 기간제 딜러의 업무숙련도가 다르고 담당 업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상여금 부문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호텔봉사료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강원랜드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 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원고의 급여 관련 규정상 정규직 딜러의 임금체계에서 호텔봉사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지급기안문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게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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