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부처별 R&D 관리규정 및 지침 마련

입력 2019-09-30 13:47수정 2019-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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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댜.

표준안은 정부 부처 등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그간 연구자는 상이한 R&D 규정·지침으로 과도한 연구 행정 부담이 생겨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과기부는 이번 표준안에 따라 R&D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번 표준안에서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을 제시했다. 또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했으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 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하도록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도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R&D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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