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 성수2지구 “조합설립 고지가 눈앞”

입력 2019-09-19 06:20수정 2019-09-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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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준 소유주 동의율 73.2% 달성…"일몰 위기감 사라져"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가 내년 봄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성수2지구는 내년 3월 전까지 구청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 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가 개발 기대감에 들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최소 기준인 소유주 동의율 75%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날 동의율은 73.2%로 소유주 동의서 19장만 더 걷으면 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5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조합설립 조건을 거의 달성했기 때문에 구역 해제 위기감도 사라졌다”며 “늦어도 올해 내로 조합창립 총회를 열고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7월까지 소유주 동의율을 80% 수준까지 높여 8월 총회를 열고 성동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의율이 70%를 넘어서지 못하며 제자리를 걷자 결국 일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에 추진위는 현재 공석인 추진위원장의 선출 등 일정을 미루고 소유주 설득 작업에 몰두하며 동의서를 꾸준히 걷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소 기준 충족까지 필요한 동의서 수가 지난달 20일 기준 44장에서 이달 18일 기준 19장까지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모든 지구가 강변북로 지하화 등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2지구 구역 해제 여부에 나머지 1·3·4지구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시는 2지구가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1지구 건축심의를 반려한 바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지구의 앞날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를 쥐고 흔드는 격이었다”며 “2지구가 무난히 조합 설립에 성공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도 순항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현재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해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도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은 이들 지역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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