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2019-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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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포항시는 2017년 3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A 씨에게 계량기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해 1200여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했다며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포항시는 A 씨가 수용가에 441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초과 부과해 민원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한 차례 각하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도요금 부과라는 업무 특성상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고 실제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을 비롯한 검침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이유와 관련돼 고발이 이뤄졌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진 사실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잘못에는 참작 사유가 있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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