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입장 추후 밝힐 것"

입력 2019-08-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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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애초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심리가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9월 열린 예장 통합 총회는 재심을 결정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심리를 진행해왔고, 결국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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