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무엇이길래…8월부터 달라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입력 2019-08-02 07:36수정 2019-08-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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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8월부터 달라지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2년형과 3년형이 나뉘어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다. 3년 형은 3년 간 600만 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중견·중소기업에 정식으로 취직한 사회 초년생들이며, 임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청년저축계좌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8월부터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사유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들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재가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만 해당이 됐었지만, 8월부터는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및 기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납입중지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이 휴업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아니하고 '최대 6개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질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사고)로 인정받은 휴업의 경우 '최대 12개월' 납입중지할 수 있도록 연장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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