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

입력 2019-07-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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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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