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업계 “‘붉은 수돗물’ 사태, 물탱크와 관계 없다”

입력 2019-07-02 11:15수정 2019-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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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탱크협동조합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주장

▲이호석 한국탱크협동조합 이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주택의 저수조(물탱크)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탱크협동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얼고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급작스런 수계 전환과 낡은 배관이 문제이며 물 저장탱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물탱크가 불순물을 침전시켜 정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도 시설 중 유일하게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물탱크를 없애는 대책에 대해 조합은 “평상시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큰 일이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사용량이나 수압 차이로 수시로 수계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붉은 물사태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나아가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기준이 1991년 가구당 3t에서 최근에는 가구당 0.5t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구당 1일 물 사용량 0.92t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량”이라며 “이는 전쟁이나 테러, 지진, 가뭄, 장마 등 재해 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소한 1.5~2일분인 가구당 1.5t 이상으로 관련 규정이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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