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우려’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 조사

입력 2019-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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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부적합 제품 리콜·불법 제품 형사고발 방침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370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되거나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부적합한 제품을 찾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국표원은 먼저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내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는 9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울러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불법 인증 취득 여부도 감시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 발견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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