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입력 2019-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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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가맹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배달 앱 가맹점 절반이 할인ㆍ반품ㆍ배송 등에 대한 서면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가맹점이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4일 배달 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독립점·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64.1%)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서면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 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 영업 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 앱 입점 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배달 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배달 앱 주문에 대한 배달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 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해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했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 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 대행 외주 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배달 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 관련,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다만, 광고·홍보 효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와 관련해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영세한 업체일수록 긍정적 효과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달 앱 가맹점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 앱 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그 뒤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가 이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입찰광고 슈퍼리스트 폐지’(43.9%)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배달 앱과 거래 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6만 원(매출 대비 4.6%), 판매 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논의 등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달 앱측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배달 앱 가맹점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앱이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하면서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 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 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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