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기업집단 지정] 애경·다우키움 '총수家 사익편취규제' 받는다

입력 2019-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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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등 규제 적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애경그룹과 다우키움그룹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또 카카오그룹과 HDC가 자산규모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개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애경과 다우키움은 각각 자산총액 5조2000억 원, 5조 원을 기록했다. 애경의 경우 계열사 상장, 마포 신사옥 준공 등으로, 다우키움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목적회사(SPC)의 증가로 자산이 늘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메리츠금융(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 한진중공업(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자산 감소), 한솔(계열사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 등 3개 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보다 1곳이 감소한 5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전년보다 20곳이 늘어난 2083개를 기록했다.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2039조7000억 원)은 전년대비 73조 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HDC(46위→33위), 카카오(39위→32위), 하림(32위→26위) 등이었다.

총 매출액(1422조 원)은 전년보다 62조5000억 원 증가했으며, 총 당기순이익(92조5000억 원)은 7조7000억 원 줄었다. 부채비율의 경우 작년 71.2%에서 67.8%로 감소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애경과 다우키움을 포함한 59개 집단은 앞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상장사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제공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가해진다.

올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카카오와 HDC가 새롭게 지정됐다. 카카오와 HDC의 자산총액은 각각 10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경우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으로,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 편입으로 자산이 늘었다.

이로써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보다 2개 증가한 34개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1332개에서 1421개로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1846조4000억 원)과 총 매출액(1306조 원)은 전년보다 각각 89조 원, 78조1000억 원 증가했다. 총 당기순이익(85조7000억 원)은 5조8000억 원 줄었다. 부채비율(67.3%)은 전년 대비 2.2%포인트(P) 감소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4개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규제 외에도 계열사 간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는 물론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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