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상장유지 결정으로 주식 매매거래 재개

입력 2019-04-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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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진중공업은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월 정지된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된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수빅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현지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돼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도조선소는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1조20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다. 사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설부문 수주 잔량도 4조 원 대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인천 율도부지 등 7000억 원 대에 이르는 부동산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가시권에 들어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영도조선소 부지 개발은 한진중공업만이 보유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식 거래는 29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재개된다.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1 무상감자가 이뤄짐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가 다시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5월 20일이다. 5월 21일에 거래 개시(감자 신주상장)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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