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통상갈등 비화 없을것"

입력 2019-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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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 변호사 영입·1심 일방적 판단 집중공략이 승소 비결"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승소 의의와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승소가 한·일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TO 상소기구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최종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국 승소가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패널의 판단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이같은 판정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유감이다"며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의 이러한 발언은 WTO 최종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돼 일본의 이번 패소가 현재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는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실장은 "WTO에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노 외상의 발언은 일본 내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 단계에서 양국 간 통상분쟁 비화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인정 받았는데 유사한 조건이 있을때 다른나라와 차별하면 안된다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2.3조와 과도하게 무역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SPS 협정 5.6조를 한국이 위배했다는 1심의 판단을 2심인 상소기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가 예상으로 깨고 최종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우리정부가 WTO에 상소를 제기한 이후 산업부, 식약처, 해수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특히 소송 대응하기 위해 퉁상 관련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보한 점과 1심 패널이 자의적으로 일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점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윤 실장은 "이번 승소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항구적으로 유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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