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입력 2019-03-25 13:54수정 2019-03-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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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3억→15억 상향

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자본금이 3억 원→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 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ㆍ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제18조, 19조)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는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상 시기 및 절차는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 합동 점검 실시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록취소ㆍ수사의뢰ㆍ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 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재무건전성 지도ㆍ감독안 마련, 선수금 자동예치제 등의 제도 개선안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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