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얘기에 격분"…도도맘 김미나, 명예훼손 단초 된 한 마디

입력 2019-03-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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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률방송 영상 캡처)

'도도맘' 김미나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를 둔 두 '엄마' 블로거의 공방이 법적 처분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지난 19일 있었던 도도맘 김미나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도도맘 김미나와 더불어 맞소송 상대인 여성 블로거 함모 씨에 대한 최종 선고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3월 함 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에 처해졌다. 관련해 그는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을 언급해 참지 못하고 두 번 글을 올렸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상대는 100번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가 소송을 제기한 함 씨는 "아이 키우는 엄마 맞느냐"라는 등 비난조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1심 법원은 함 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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