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세청, YG 특별세무조사 착수...양현석 대표 ‘삼거리포차’도 포함

입력 2019-03-20 16:43수정 2019-03-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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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100여명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주력사업인 YG엔터테인먼트 뿐 아니라 '삼거리포차'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20일 연예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가수 승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대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 대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고, 이로 말미암아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또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이 사실상 강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레나 탈세액이 국세청이 추징한 260억원보다 더 크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였지만,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국세청에 아레나를 재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세무조사와 경찰고발로 버닝썬 사건에서 시작된 양 대표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후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등에 강도 높은 수사 및 조사를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과 아레나 사건 그리고 양 대표를 둘러싼 각종 탈세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이 나선 것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섰다면 양 대표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며 “향후 조사 처분 또한 그리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벌닷컴에 따르면 양 대표의 보유주식 가치는 146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교동·합정동 일대에 5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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