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 교보·영풍·서울문고 동반성장 나섰다

입력 2019-03-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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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교보·영풍·서울문고 등이 14일 서울 구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해권 서울문고 본부장,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 최영일 영풍문고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적합업종 1호 신청 업종인 ‘서점업’에서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구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서울문고와 서점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과 박영규 교보문고 대표, 최영일 영풍문고 대표, 이해권 서울문고 본부장,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등 관련 기관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교보ㆍ영풍ㆍ서울 3개 대형 문고는 서점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서점업 추가 확대 및 진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전국 1호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마친 서점업은 상생 협약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서점업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신규 진입자제 △신규 출점 시 초중고 학습참고서 1년 6개월간 판매금지 등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는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법 시행 전 만료된 업종은 1년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만료된 품목의 경우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중견기업은 관련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중기 적합업종이 만료돼 올해 연말까지 새롭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할 업종은 골판지 상자를 비롯한 김치, 단무지, 도시락, 순대, 원두커피, 재생타이어, 두부, 레미콘, 막걸리, 차량용 블랙박스 등 83개에 달한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 회장은 “상생 협약에 동참해준 대형문고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서점업을 시작으로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이뤄지는 90여 업종에서도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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