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입력 2019-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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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따라 징역 7년 선고받을 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최근 파장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에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정 씨 관련 법정최고형 구형 질문에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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