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9-03-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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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투데이 DB)
‘사법농단’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95조에서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치소 그 좁은 공간에서 20여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또 “조사 진행 당시 오해를 살까봐 보고싶던 후배와 통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제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기각 사실이 한 차례 번복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사건 종국 결과에 ‘기각’이라고 표기됐다가 해당 표기가 사라지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앞서 법원 측은 기각 표기를 ‘전산 오류’로 추측하며 “보석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분 후 다시 ‘기각’ 표시가 뜨자 다시금 기각 결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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