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 한도 2배로 늘었다

입력 2019-0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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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입도 문화접대비 포함…기업 세제 혜택 확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VIP대상으로 미리 개막한 '2018 KIAF'의 모습. '2018 KIAF'는 국내 최대 '미술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다.(뉴시스)
기업이 미술품을 사는 경우 손금 산입 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또 100만 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도 '문화접대비'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업의 문화 활동관 관련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선은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이다.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 중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500만 원 이하 미술품에 한해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 수요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다. 2016년 1189만 원이었던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2017년 1385만 원으로 뛰었다.

작품당 취득가액 기준이 1000만 원이 된 것은 '아트페어'를 비롯한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의 평균 거래가격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문화접대비로 공연·전시·체육 관람 입장권, 비디오물·음반 및 음악영상물·간행물 구입비,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문화예술 강연료, 자체 문화예술행사비 등만 인정하고 있다.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 관람 입장권만 접대비로 인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접대비 관련 세제 개선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소액미술품 구입이 문화접대비 대상에 포함된 것 외에도 문화접대비 제도 자체가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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