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분법, 논란 피하고 조양호 압박 효과

입력 2019-0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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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정관변경으로 조양호 회장 압박…대한항공은 단기차익 챙기며 이사연임 반대 가능

▲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단기 차익 반환 논란에 따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를 각기 다르게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충분히 압박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방법은 정관 변경이다.

정관변경 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결원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27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적 판단에 따라 조 회장을 해임시킬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따른 단기 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가지고 있다. 10%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위는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기 차익 반환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투자 목적을 공시해야 하는데, 단순투자 목적이면 경영참여를 할 수 없다.

경영참여 목적이면 지분 변동 시 5거래일 이내 신고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투자한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전문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포기를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반환해야 할 차익은 489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는 반대할수 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단순히 반대 혹은 찬성 표를 던지는 것은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단기 차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한진칼 정관을 변경해 조 회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는 반대표를 던져 전방위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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