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입력 2019-01-21 14:21수정 2019-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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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EU 측은 FTA 체결 후 8년 동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ㆍEU 정부간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에는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해 양측에서 20여 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17일 EU가 우리나라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노동·환경)' 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EU는 "한국이 한-EU FTA상(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요청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했다.

이날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는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FTA가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U 대표단은 정부간 협의에 이어 22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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