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진입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9-01-21 09:30수정 2019-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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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능력 있는 개인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도를 높이고 모험자본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인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낮췄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투자자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만을 권유하거나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은 일반투자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 권유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모펀드 투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교육 의무가 없으며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손실감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의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인이 전문투자자에 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투자 경험에 대한 요건이 금융투자 잔고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낮아진다. 손실 감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조항도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10억 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 원 조항을 추가하고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기준 5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또한 투자 경험이 있는 금융 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5개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가 해당된다.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등록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필요했으나 금융회사에서 등록 요건을 심사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 등 고위험 투자의 감내 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총 37만~39만 명이 전문투자자 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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