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전문 IB 만든다

입력 2019-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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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소ㆍ벤처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상장기업 중심이던 금융 시장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M&A 채권 발행 등을 해주는 투자중개기관(IB)이 새롭게 등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전문사모 투자중개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는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부수업무는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M&A 관련 가치평가 등이다. 중소ㆍ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겸영도 허용한다.

중기 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없이 등록제로 이뤄지며 자본금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 원으로 설정했다. 인력 요건도 전문 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존 증권회사의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 겸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형ㆍ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와 규제 면제를 감안해 진입 시 자산총액은 1000억 원으로 제한했다. 대형사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증권사와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100%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증권사의 지분제휴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20% 규정 등 투자제한이 있다. 다른 관련 법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권회사와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협업하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도 넓게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 업무는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수행하고 고객의 자금 및 증권에 대한 보관ㆍ관리 업무는 기존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식이다.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중간 회수시장도 제공한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모험자본에 진출하려는 시장참여자가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외하면 모두 인가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해외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처럼 별도의 장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증권회사와의 혼동을 막고자 상호에 ‘증권회사’를 포함해서는 안되며 ‘투자중개회사(가칭)’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상고객도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올해 안에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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