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울산공장 압수수색

입력 2019-01-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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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케미칼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SK케미칼 울산공장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이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개발했다.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CMIT, MIT 성분의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리됐다.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 가해 기업은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기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형사2부 소속 검사 전원과 파견검사 등을 동원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고가 처음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2015년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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