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식 임의상환’ 유안타증권-상장사 대표, 2차전…쌍방 항소

입력 2019-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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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청구액 18억 중 9억 인정…양측 모두 불복

(뉴시스)
상장사 담보 주식을 임의 상환했다가 법적 다툼을 벌인 유안타증권이 상장사 측과 2차전을 벌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D사 대표 이모 씨와 유안타증권은 최근 쌍방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유안타증권은 하루 뒤인 8일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이 씨는 2017년 담보주식 임의 상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18억7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청구액 중 일부인 9억2600만 원만 인정했다. 이 씨는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액 중 6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이 씨는 1심 재판부가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유안타증권이 D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 씨의 담보주식을 임의 상환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유안타증권은 2017년 3월 30일 주식 정규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채권회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식을 임의 상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씨 측은 같은 날 뒤늦게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63만 주가 하한가로 처분된 뒤였다.

이 씨 주장에 따르면 임의 상환에 따른 손해액은 대출만기시점의 시장가와 매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1억여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 64억여 원이다.

1심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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