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통계청 조사 불응 과태료 부과, 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 격노

입력 2019-0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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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해서는 안 돼…다른 분야 이런 일 없도록 하라”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전례 없던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1962년 제정된 통계법에 국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사 불응 개인과 가구에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강압조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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