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입력 2019-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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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100억~300억 원 중소 규모 국가계약 심사가 가격 중심 평가에서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으로 개선된다. 1000억 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는 공법에 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가격평가 합리화, 공사비 적정성 제고 등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현재 가격 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는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선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차로 선정한다. 다만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000억 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대해선 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 원 규모(GDP 대비 7.1%·2017년 기준)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저가투찰 유인을 없애기 위해 가격 평가 만점 기준에서 상·하위 입찰금액 각 20%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에 드는 비용은 적격심사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공사가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공사비 산정 방식도 개편기로 했다. 우선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에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하지 못 하게 했다. 구매 규모에 맞게 예정가격을 계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설근로자에 적정임금(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 노임보다 높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을 지급하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 안착을 위해 민원이나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 발주기관과 시공업체와 공정하게 추가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때 추가 공사비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안착하면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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