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연희동 가택수색…재산 일부 압류

입력 2018-12-20 18:09수정 2018-1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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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3시간 가량 수색했다.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택 수색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고 있었지만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 딱지인 딸간딱지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가전·가구도 경매 등에 넘겨 세금으로 환수될 전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택수색을 한 건 처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205억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기준 1155억 원이 환수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으며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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