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강원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등 논의

입력 2018-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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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강원도청 송석두 행정부지사(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강원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시ㆍ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번 강원지역 토론회는 9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도가 그 동안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온 5대 핵심규제(8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굴된 과제(6건)가 논의됐다.

대표적인 안건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접경(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상수원보호 구역 상류지역 공장입지제한 완화다.

강원도는 자체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동해안의 군 경계철책 철거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동해안 군 경계철책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설치된 점, 철책 철거 후 대체장비 구매ㆍ설치를 위해 국방부의 추천서 발급, 방산물자 매매승인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국방부 주관의 철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주도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광범위한 지정 및 행위제한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획일적으로 설정된 접경지역의 민통선,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가안보라는 공공목적을 위한 규제를 감수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펜스, CCTV 등 대체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는 현 작전개념 하에서는 일괄적으로 민통선 및 제한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건에 대해 사안별로 관할부대 검토 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원도는 내년 4월 17일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산악관광 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가 미반영돼 있다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궤도시설 설치 등이 어려워 개정을 건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산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훼손 우려 등으로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횡성군 목계리 인근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는 원료ㆍ부원료의 유출, 공장 화재, 폐수 이송 관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ㆍ토양 오염 발생이 우려돼 제한 완화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강원도 자연환경을 이용해 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며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안보 관련 규제 및 산지 관련 중첩규제가 많은 강원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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