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입력 2018-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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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학부모 안심 유치원' 2020년부터 전국 확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조속히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앞서 23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교육부가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애초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의 목표 시한을 2022년으로 잡고 있었다. 예정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일괄 적용,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 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 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 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박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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