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입력 2018-10-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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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십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 끝에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됐다.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에 대해 언성을 높여 격돌하면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것 같다”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약속하는 것은 재판 무력화, 재판 농단, 사법부 무력화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진행과는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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