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증권, 리스크관리 소홀로 금감원 제재

입력 2018-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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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장기간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와 임직원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CRO 업무를 수행한 박경근 전무는 과태료 240만 원과 주의 조치를 받았고, 홍원식 대표도 총책임자로서 주의 조치됐다.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된 금감원 검사에서 박 전무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CRO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금조달·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오퍼레이션 본부장을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금조달·결제 업무는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박 전무가 CRO의 겸직제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지시한 회사와 대표 역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겸직 제한 대상은 자산 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적 업무, 겸영 등에 관한 업무다.

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된 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리스크관리책임자와 내부통제기구 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소수 경영진의 전횡과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한다. 고객 자산운용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리스크관리 책임이 강조됐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6월 28일 박경근 전무 산하에 있던 리스크관리팀을 리스크관리본부로 승격시켜 독립 부서로 개편했다. 기존 권우석 리스크관리팀장이 그대로 직책을 이어 맡았으며 이사에서 상무보 대우로 한 단계 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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