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입력 2018-09-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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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 등 각론에선 입장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대해 목표 시점을 2021년 또는 202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당정 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방안에 대해 이 대표는 “차등할 경우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결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만들고 환산보증금 제도·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영등포 시장을 찾아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비롯 소득주도성장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중 주휴 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월급 산정 기준이 된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며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엑스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바꿔선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정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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