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입력 2018-08-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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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합의안 서명...기업 활동 위축 우려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면서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적극적인 형사제재가 이뤄져 담합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로 검사의 담합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을 뜻한다.

정보 공유 방식은 기존 공정위의 리니언시 접수 창구(leniency@korea.kr 등)에 검찰이 여기에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 시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은 또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합의 내용은 공정위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문 서명으로 그동안 전속고발제와 리니언시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 강화에 방점을 찍는 것이어서 향후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수사가 가능해 기업과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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