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 '반기'… 즉시연금 분쟁조정 거부

입력 2018-08-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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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당국의 권고에 생명보험사 1, 2위 모두 반기를 들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건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 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와 비슷한 논리다. 지난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4300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하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고,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역시 1건만 수용해도 삼성생명처럼 일괄지급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같은 결정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 원이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가장 크다.

다만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판결(지급)이 나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줄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감원 권고에 생보사 1, 2위 모두 거부하면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빅3'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교보생명(1만5000명, 700억 원 규모)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1, 2위 모두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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