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입력 2018-08-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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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시작으로 연합회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으로 대국민 온라인 서명받을 예정”

▲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했고,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당국은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싸늘하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정당성만을 항변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 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렇게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며, 일반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결의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천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명과 소상공인 동참 결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9일에는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아 총궐기에서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총 206만43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도 사용자 부담금 159만4930원보다 47만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 제기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하향 안정세로 이어지는 추세지만 인건비는 계속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월급 주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야 말로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낭독문을 읽고, 소상공인 결의 동참 서명에 나섰다. 이후 소상공인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용인에서 횟집을 한다고 밝힌 원상우 씨는 “많은 분들의 고충 들으면서 앞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삭발식에서 삭발도 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달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총궐기가 시작하는 29일 자체 제작 포스터를 가게마다 붙이도록 할 것”이라며 “29일 총궐기는 오후 4~8시까지이며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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