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휴일 휴무제 도입, 업계 ‘방긋’···저항권 도입에는 ‘갸우뚱’

입력 2018-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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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휴일에는 작업을 제한하는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환영 의견과 의문부호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工期)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현장관계자는 “어차피 빨간날은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 기타 장비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타 자잘한 공사들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현장의 효율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표준 공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 현재는 공사 유형별 적정 공기에 대한 표준이 없어 공사장마다 공사기간이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밤샘작업을 동반한 ‘돌관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만약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항권 정도로는 여전히 불이익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건설사 현장관리자는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발주처가 부당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저항권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거부했다가 다른 프로젝트 입찰 심의시에 점수를 낮게 주면 그걸로 수주를 못하게 되는데 이 방안만으로는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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