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 명ㆍ일자리 3000개 창출

입력 2018-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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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확정…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 계획.(해양수산부)
정부가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해 현재 580만 명 수준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리고, 관련 분야 신규 일자리를 3000개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고 '즐거움이 있는 바다, 바다가 있는 삶'을 비전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그간 국가관광정책이 산, 둘레길 등 육상자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해양관광자원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됐으며 갯벌, 어업체험 등 콘텐츠가 한정돼 있었다. 서핑‧카약 등 해양레포츠인구 증가에도 관련한 육성정책이 없고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조사 미흡 등 법·제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해양치유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고 신규 마리나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창업기반을 조성한다.

소규모 마리나와 어항을 중점 개발해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내수면 마리나 인프라를 확대해 하반기에 대상지 3~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계류 시설 부족 지역에는 타워형 계류시설(드라이스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대만과 홍콩 등으로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크루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

수중레저에 적합한 해중경관지구를 하반기에 4곳 지정하고 해중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중레저 여건과 요금 신고의무, 안전시설물 기준 등 규제를 각각 개선한다.

소금, 해송, 진흙(머드) 등 천연 해양자원 치유효능 검증 및 사업화모델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치유 시범지구(4개소) 지정 등을 통해 어촌의 복지 증진과 함께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해양레저관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비에 나선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 어촌‧어항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한다.

어촌 문화자원과 어업유산 발굴·조사하고 임진왜란 대첩지 등 어촌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유(U)자형 바다관광 항로를 개발한다. 자생적으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촌계장‧사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귀어‧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어촌뉴딜 협의체도 운영한다.

요트, 카약 등 해양레저기구 체험 관광 거점으로 해양관광복합지구를 조성하고 섬, 해수욕장 등 육·해상 해양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상관광길(바다로(路))를 개발해 해양관광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 해양레저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요트, 카누 등 대중적인 해양레저스포츠기구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80곳으로 확대하고 생존수영교실 운영 확대, 낚싯배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한다.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교육관 등 해양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해양어촌관광 홍보지(해도지)발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함께해(海)’ 사업 등을 통해 보편적 해양레저관광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계획을 총괄할 (가칭)해양레저관광발전법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을 1000만 명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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