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안전·정비·서비스 전 분야 점검…부적절 시 행정처분

입력 2018-07-05 18:38수정 2018-07-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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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가운데)과 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를 점검해 조치하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운항지연(1시간 이상 지연)은 0편이며, 일부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해 조종사·승무원 및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또 현재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통제 중이다.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항지연에 따른 소비자 배상과 관련해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내식 사태를 조기 마무리하고 항공사의 안전·정비·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해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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