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입력 2018-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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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발표..민간 '직장괴롭힘' 대책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대한 갑질 범죄로 적발 될 경우 구속, 보직·직무 배제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방안을 보면 우선 올 7∼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기관별로 반기별로 갑질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8월 중에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도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중 민간의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의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민간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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