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8-07-05 07:02수정 2018-07-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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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북부지검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귀가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청탁은 저와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10여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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