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입력 2018-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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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첫 임시회 개최…법관대표회의 의장 "KTX 승무원 삶 비극으로"

▲29일 대법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KTX 해고 승무원들.(사진=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헌정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참담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반성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190쪽 분량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장은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적시돼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정치·사회적 이해대립이 첨예한 특정 사건들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거나 재판장과 접촉해 잠정적 심증을 확인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청와대에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에서는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등의 재판 결과를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으로 설명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최 의장은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정리해고되자 2008년 10월 소송을 냈다. 1, 2심이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손을 들어 주자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는 등 복직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승무원들을 청구를 기각했다.

최 의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KTX 승무원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절망감과 빚 부담으로 힘들어하다가 직접 생을 마감했다"며 "그때 3살이던 고인의 딸은 이제 6살이 됐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엄마를 찾는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어린 딸의 엄마 없는 삶을 보상할 수 있을까"라며 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은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께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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