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건설노동자 추워진 날씨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5-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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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족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윤모(사망 당시 53세) 씨는 2015년 12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엘레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

이날 공사현장의 최저기온은 영하 3℃로, 전날에 비해 체감온도가 10℃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도장기능공의 보조역할을 했던 양 씨의 작업지는 신축 건물 복도 부분으로,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에 노출된 곳이었다. 윤 씨는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다.

1, 2심은 "윤 씨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씨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와 업무 강도 증가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됐다"면서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 유발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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