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20억...음주·무면허운전 ‘절반’

입력 2018-05-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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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이 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제보가 절반을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이 제보됐고, 3917명에게 20억666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전년보다 3.9%(148건) 늘었고, 포상금액은 17.4%(3억579만 원)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도 53만 원으로 12.8%(6만 원) 증가했다. 이는 여러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개별 포상금 규모는 50만 원 이하가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0만 원 초과 건이 14건으로 금액기준 18.8%를 차지했다.

전체 포상금 지급액 중 손해보험업종의 비중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의 제보가 90%(18억5864만 원)를 차지하며,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유형은 10% 수준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유형(허위사고)이 차지하는 비율이 52.3%로 가장 높았다. 방화(고의사고) 제보에 의한 지급액은 증가한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 유형 비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또 허위 입원·진단·장해 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보험사 등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져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포상금을 가산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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