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3년→5년’ 전매제한 강화

입력 2018-05-15 10:47수정 2018-05-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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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재 국무회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8개 안건 의결 전국 어린이집 석면조사… 자연환경보전·아동수당법 등 포함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을 보면 우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증여 또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강화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어린이집 범위를 기존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방 목적의 사업 이외에 생태계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존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을 착수한 후에야 가능하다.

아동수당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ㆍ절차 등이 확정됐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월 1436만 원 이하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외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내 사립학교에 준해 임원이 회계부정ㆍ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면 시정 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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