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내부통제 추가 구멍있었다…금감원 “엄중 제재 불가피”

입력 2018-05-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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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특별검사 결과 발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관련 특별검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차민영 기자 blooming@)

금융감독원이 8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특별검사 진행 결과,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뿐만 아니라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도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문제는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착오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입출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면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 및 출고된 금액과 수량이 조합원 계좌로 동일하게 입금, 입고돼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조합원 계좌에 입금ㆍ입고된 후 조합장 계좌 출금ㆍ출고 순서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발행주식총수 약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 약 28억1300만 주가 입고됐으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입력 거부 등으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올해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으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사주 배당 관련 업무 분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업무 메뉴얼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주식매매를 관장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 주식이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장 종료 전까지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상적인 경우 실물 입고된 주식이 진짜인지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고객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 201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5년 3개월간 주식 실물입고 9478건 중 입고 당일 118건이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 부원장은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대응 미흡 및 메뉴얼 부재 △일부 직원의 고의적 주식매도 △계열사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부당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들을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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